앞차가 낙하물을 밟아 튄 물체로 내 차가 파손됐다면?
여러분들은 한문철 변호사님이 방송하시는 한블리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저는 교통사고나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는데 저녁을 먹으며 보다가 앞차가 밟은 낙하물이 튀면서 내차로 날아와 차가 파손되는 블랙박스를 보고 되게 안타까웠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EvmirkjG1hs
앞차가 낙하물에 밟은 튄 물체의 법적 책임은 누구인가?
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전방을 주시하고 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은 쉽게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도로를 달리다가 앞차가 밟은 물체에 의해 내차를 파손시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앞차를 세워 낙하물에 의해 내차가 파손되었으니 보험처리나 보상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보통의 사람은 보험접수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못 보고 밟은 물체로 인해서 내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 들겠죠.
보험접수를 해준다고 해도 앞차의 잘못은 없는 사고로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떨어진 물체를 보고도 일부로 밟았다면 문제가 있지만, 보이지도 않는 물체를 달리는 차가 피해서 주행하기는 어렵죠.
떨어진 물체를 밟은 차량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낙하물에 의해 파손된 내차 대처 방법
앞차의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 떨어진 물체의 주인을 찾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여 떨어트린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차량의 관리 소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떨어트린 물체의 주인을 찾기란 경찰도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이나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는 관할 기관에서 순찰을 돌며 떨어진 물체를 치우거나 로드킬로 동물의 시체를 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차들이 피해를 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해도 365일 24시간 도로를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떨어진 낙하물에 뛴 물체로 파손된 내차 보험 청구 절차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물기 힘들다면 내 자차보험을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가해자 불명사고로 1년간 할인유예를 적용받고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자기 부담금 발생하여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앞차 또는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송(구상)이 가능한가?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앞차 또는 도로에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내 억울함이 조금이나 해소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보통 판결은 기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차가 밟아서 뛴 물체가 내차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많진 않겠지만, 제 생각은 안전거리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억울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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