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자기부담금, 얼마나 내야 할까?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를 하시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되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기부담금은 보험을 가입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어떤 상황에 내야 하고 계산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DGOvNhXgns
자기부담금은 무엇인가?
자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내 차에 대한 사고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내 차에 관련되서만 부담을 하는데요. 왜 자기부담금이라는 조항이 보험사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내는 비용이 없다면 보험료만 납부하고 차량을 여기저기 일부로 손상시켜 교환하거나 도장을 새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가?
사실 여기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입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A가 사고 냈을 경우와 B가 사고를 냈을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깐요.
자기부담금은 비율과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데 정률제와 최소부담금~최대부담금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가입하는 조건이 20%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물론 30%로도 설정이 가능하며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또한 가입을 하실 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가입하게 되면 (내가 내는 비용이 많게) 보험료는 절감이 되겠지만 사고로 인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해당 기준은 보험사마다 설정 기준이 다르니, 내가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계산 방식 (단독사고, 다른 차량과의 사고)
자차 단독사고 : 예시 자기부담금을 20% (최소 20만 원 ~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수리비 | 자기부담금 | 보험사 납부 금액 |
50만원 | 50*0.2=10만원이 아닌 최소부담금 20만원을 납부 | 30만원 |
100만원 | 100*0.2=20만원 | 80만원 |
200만원 | 200*0.2=40만원 | 160만원 |
300만원 | 300*0.2=60만원이 아닌 최대부담금 50만원을 납부 | 250만원 |
이해가 되셨을까요? 수리비의 20%를 계산한다 해도 최소부담금인 20만 원은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비용이고 20%를 계산했을 때 5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내야 하는 50원이 최대인 셈이죠.
다른 차량과의 사고 : 자기부담금 가입조건은 위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상대방과 과실이 결정되지 않아서 내차를 먼저 처리하고 추후 과실이 확정이 됐을 경우
수리비 | 먼저 납부한 자기부담금 | 나의 과실 비율 | 과실 결정 후 자기부담금 |
보험사 부담금 |
50만원 | 최소부담금인 20만원을 납부 | 50%=50만원의 25만원이 내 책임 | 20만원 동일 | 5만원 |
100만원 | 20% 계산 후 20만원을 납부 | 30%=100만원의 30만원이 내 책임 | 20만원 동일 | 10만원 |
200만원 | 20% 계산 후 40만원을 납부 | 10%=200만원의 20만원이 내 책임 | 40만원을 납부하였으니 20만원 환급 | 없음 |
300만원 | 최대부담금인 50만원을 납부 | 80%=300만원의 240만원이 내 책임 | 240만원*0.2=48만원으로 50만원을 납부하였으니 2만원 환급 | 192만원 |
약관 기준으로 최소부담금은 무조건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으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기준을 근거로 자기부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 분쟁의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험사의 일반적인 갑질이다.라고 얘기해도 아직까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보험사의 약관이 우선이냐, 피보험자의 변제가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분쟁이지만 판결은 현재 피보험자가 먼저 납부한 비용을 돌려주는 게 우선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현재 검토사항이라고만 하죠.
그래도 제 생각은 선의의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체 보험사의 기준이 바뀌는 날이 올 수도 있고 현행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최소로 내야 하는 비용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제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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