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할 때 전입신고 꼭 해야 할까? 안 하면 생기는 문제들!
이제야 첫 독립, 자취 시작하게 되는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부동산에서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전입신고, 꼭 해야 할까?
전입신고를 어렵게 생각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 내가 이 동네에 주민이 되었습니다~라는 신고를 하는 것인데 전세계약에서는 필수이지만, 자취를 하기 위해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의문이죠.
전입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1. 보증금이 정말 적은 경우 | 보증금 100만 원 이하 |
2. 단기로 집을 구하는 경우 | 월세만 내고 살다가 계약 끝나면 나와도 상관 없을 때 |
3.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경우 | 집주인과의 신뢰도 |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인 경우 보증금이 100만 원은 무슨.. 1000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 했을 때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가..
결론 : 계약서가 있다면 그렇지는 않다..
계약서가 있다면 기본적인 계약 보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기간 동안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만약 계약 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 위반을 근거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 명도소송을 거쳐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문제 5가지
"나는 보증금이 적고 1,2년 또는 짧게 거주할 계획이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집주인이 중간에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문제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서 싫으면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계약을 중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2.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문제
계약서가 있어도 전입신고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애매해지는데요.
법으로 규정해 놓은 조항으로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집주인이 만약 명도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 집에 실제로 살았던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3.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문제
전입신고가 없으면 새 집주인이 갑자기 나타나 나는 당신과 계약을 한 적이 없다!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보호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리하죠.
4.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반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5. 과태료를 부과 가능성, 청년 지원 정책 이용 제한, 월세로 연말소득공제 문제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루에도 몇천 명이 하는데 구청에서 매일 집을 돌면서 조사하기는 힘들겠죠.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세대출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을 이용하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연말공제에서도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라면 공제되는 금액으로 세금 혜택이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이 없는 거죠.
내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려면 전입신고는 필수!
결론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긴 하나 문제점들로 인해서 필수로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계약서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계약 변경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자취 독립하는 분들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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