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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리비, 부가세는 누가 내야 할까?

카앤슈어 2025. 4. 1.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부가세는 사고 난 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사람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특정 차량과 상황에서 차량 소유주가 직접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이유로 보험사와 고객들 간의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데 무슨 근거로 어떠한 상황과 차량에서 부가세를 내가 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수리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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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리비 전액을 보험사가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리비 청구서를 받아보면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따로 있죠.

 

모든 사람들이 수리비의 10%인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차량의 소유주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사업자 여부 부가세 지급 여부
비사업자 X 지급 (보험사에서 부담)
사업자  O 지급 안 함 (차량 소유주가 부담)

일단 첫 번째로 구분되는 사항으로는 차량 소유주가 사업자가 있는지 사업자가 없는지에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없는 일반 개인이라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있는 소유주라면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차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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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차량에 대해서만 부가세 지급을 소유주가 직접 하게 됩니다.

 

적용 차량 유형 비고
경형 승용차 1000cc 이하인 경차, 렌트카
9인 이상 승용차 영업용, 렌트카, 셔틀카 등
승합차 (9인 이상) 학원차, 관관용 등
화물자동차 차량 등록증상 화물용도인 자동차
이륜차 배달, 영업용이 주 용도

정리하면 경차, 9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있는 소유주라면 수리비의 10% 부가세를 소유주가 부담하는 게 되는데요.

 

이런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부가세 지급 관련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24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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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자24 상담 및 분쟁사례 답변서

이러한 기준은 금융감동원 민원 사례 또는 소비자 24 상담 사례에 비사업자용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보험사가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자가 있는 소유주 차량의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복잡한 정산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부가세에 대한 부담은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냐 지급하지 못하냐의 기준이지 보험사에서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통사고로 수리비 외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소비자 또한 관련한 세법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이 있다면 해당 글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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