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경찰 신고, 사고접수 꼭 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교통사고 후 경찰 신고를 하시나요? 보험접수만 하시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항상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기에 정리를 해볼게요.
https://www.youtube.com/watch?v=MVxsjufT1iQ
교통사고 경찰 신고가 왜 필요할까?
간단한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을 꼭 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음주나 약물등 의심이 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음주를 당시에 측정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닌데도 보험사를 부르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대측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보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된 사고일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고 당시의 사고 사실을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신호위반, 중침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그 인과관계를 조사하기가 어렵죠.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통해 사건접수는 추후에 고민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사실과 사고로 인한 주변 교통정리가 필요할 때 그 즉시 112에 신고접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접수, 꼭 해야 하는 상황과 이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한 가지가 바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신고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112에 신고하는 것은 정식 사고접수와 다른 것입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단순히 교통정리나 음주측정등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정식적으로 경찰서에 사건접수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1.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내 몸은 내가 잘 알지만, 상대방이 판단하여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건접수가 꼭 필요한데요. 정식적으로 사건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거부를 한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가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과실이 발생하는 사고 또는 상대방이 일방과실인 사고에서 누가 봐도 분명한 상대 과실 사고인 경우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건접수를 통해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록 경찰관님들이 과실을 명확하게 나눠주진 않는다고 하여도, 누가 가해자 누가 피해자는 명확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고를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접수가 필요합니다.
3. 블랙박스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보험사가 과실을 따진다고 해도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상대측에 따질 수 있겠죠? 만약 내 차의 블랙박스가 없거나 명확한 사고 관계를 조사하기 어렵다면, 사건 접수를 통해 사고 당시의 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추후 경찰의 조사가 끝난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한 사고내용과 사고에 대한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접수를 하는 방법
단순히 경찰서를 방문한다고 하여 바로 사건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2에 신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조금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사고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교통조사계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사고 난 지역과 거주하는 곳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거주지의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언제 방문을 해야 하는지는 보통은 일주일 내로 접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언제든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조사과를 방문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낯설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조사계에 계시는 조사관님께 교통사고로 인해 사건접수의 의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술서를 작성하고 영상자료가 있다면 영상자료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 방문 후 진단서를 제출해야 정식 접수가 됩니다. 단순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건접수를 받아 주지 않아요. 인사사고가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정식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장 진단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정차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0) | 2025.02.24 |
---|---|
자동차 앞유리 돌빵 셀프 복원 내돈내산으로 해결하는 방법 (0) | 2025.02.17 |
자동차 유리 돌빵, 자차보험으로 수리 가능할까? (0) | 2025.02.07 |
연쇄추돌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뉠까? (0) | 2025.01.29 |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거부,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처법 3가지 (0) | 2025.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