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자동차 사고 중에서도 많은 운전자들이 억울해하는 사고가 가만히 주차해 놓은 내 차를 들이받았는데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에 억울해하십니다.
차량이 단순하게 주.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100%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정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3mpX15oGow
주정차 사고의 주요 유형과 과실비율
정상 주정차 차량 (합법적 주차구역)
상대 차량이 정상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한다면 당연히 접촉한 차량 과실 100%가 맞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이중주차, 소방도로, 골목길 황색실선)
통행해 방해가 되는 곳에서는 주정차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0% 정도 주간 또는 가로등이나 차량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통 주정차된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야간의 가로등이나 불빛이 없는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라면 2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 항을 보시면 주. 정차에 관련된 조항들이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주정차 과실비율을 보는 보험사의 기준과 판결의 차이
보험사는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면 무조건 주정차한 차량에도 과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우측 갓길의 황색실선에 주정차를 하고 다른 차량이 접촉을 했다면 주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죠.
판결에서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주정차 금지장소에 차량이 있다고 해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접촉한 차량이 100% 과실이 맞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좁은 골목길이나, 모퉁이등 차량 통해에 방해가 되다면 당연히 주정차한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넓은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상태로 우측에 황색실선이 있는 도로라고 무조건 과실을 주장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물론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다만 충분히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접촉한 차량이 100% 사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정차가 가능한 위치를 확인
주정차 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고 유형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상황 주정차의 위치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시청이든 구청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되는 거지 과실비율을 따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행정적인 부분으로 주정차 구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민사적인 부분으로 과실을 따지는 것은 다릅니다.
평소에 올바른 주차 습관을 들이고 사고 발생 시에 상대 차주와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행동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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