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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거부,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처법 3가지

카앤슈어 2025. 1. 14.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하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대인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안 해준다면?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Cd_QPiCoaw

대인접수 거부란 무엇인가?

경미한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에서 충격으로 인해 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접수를 통해 자동차는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치료는 대인접수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느끼는 충격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가해자 또는 보험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칠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대인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된 보상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성을 두고 많이들 분쟁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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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 사건접수

가해자 또는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일단 사고 지역에 있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사건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사건접수를 하실 때는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가해자 측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조사관님이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직접 청구권 행사 

여러분들은 직접 청구권 행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말 그대로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한다고 해도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건접수를 하시고 나면 시간이 지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내가 다쳤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단서를 서류로 발급받아 가해자 보험사 콜센터 또는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사실과 진단서를 토대로 강제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받고 구상권 행사

경찰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차량 상해라는 보험이 있다면 내 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내 자동차 보험 중 자기 차량 상해 담보가 있는 분들만 가능하시고, 해당 보험으로도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럴 때 내 보험을 이용해서 처리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인접수를 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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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교통사고 후 합당하게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는 맞지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경미한 사고로 합의금을 위해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거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인접수는 사고의 당사자간 입장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준비된 대처법으로 대응을 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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