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포트홀 사고 보상 절차와 보상금액
여러분들은 포트홀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유독 도로가 구멍이 뚫려있는걸 자주 보게 되는데 운전하다가 포트홀로 인해 내 자동차의 바퀴나 부품들이 손상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VHgV9Izndw
먼저 포트홀이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포트홀이란 도로에서 움푹 파인 상태로 아스팔트가 훼손되면서 나타는 현상입니다.
겨울철 도로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설작업을 하면서 쓰는 물질과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무거운 자동차들이 지나게 되는 도로가 약해지므로 도로가 파이는 현상입니다.
밝은 낮에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가 빠인 부분을 인지하고 피해 갈 수도 있지만, 야간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거나, 고속도로와 같이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는 구간에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트홀을 주행 중인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차량의 서스펜션 (하체) 부품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처리 방법
- 운전 중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나, 하체부품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일단 포트홀이 있는 도로의 상태를 사진 찍어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블랙박스 확보가 필수입니다.)
- 사고가 난 위치가 일반도로일 경우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도로시설과, 안전설비과등 포트홀로 인한 사고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 사고가 난 위치가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해당 부서에서 사고의 위치, 사진, 파손된 상태,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합니다.
- 해당 부서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거나, 내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을 접수하여 사고처리를 진행합니다.
블랙박스의 영상자료나 사진,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보상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금액은?
포트홀 사고로 인해서 관할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접수를 해주시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총수리비의 70% 정도를 보상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포트홀로 인한 수리비 |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보상액 | 자동차 자차보험 접수 |
100만원 | 70만원 (수리비의 70%보상) | 자차보험으로 구상 또는 소송진행 |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바로 보험접수를 해줘서 다행이었지만, 자동차 자차보험을 접수하여 구상하라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소송으로 진행되면?
피해액의 100%로 보상처리가 아닌 70%인 기준이 억울하여 자차보험으로 진행하고 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소송을 통해 100% 보상처리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소송 판결에서는 관련 지자체 또는 공사에 30%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책임이 70%가 있다는 판결이 아닌 지자체와 공사의 부담을 70% 경감시켜 주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송보다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 금액이 더 높은 꼴이 되는 거죠.
자동차보험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을 내고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내 보험이 아닌 지자체, 공사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홀 사고가 나면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처리받고 잊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우연히 발생된 포트홀 사고로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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