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조회 방법과 과태료
혹시 불법 주정차 딱지가 날아오거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가 발부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주말에 항상 주차를 하던 곳에 자리가 없어서 일반 도로에 잠시 세워뒀더니 과태료가 날아와서 오늘은 불법 주정차는 어떤 상황이고 과태료 조회와 금액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2EB0_CUh7c
주차와 정차의 개념
주차 :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하거나 운전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도로 여건상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정차를 금지한 장소
보통 주정차 금지표시는 우리가 흔히 도로에 보이는 황색실선으로 노면과 갓길에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화전 (소방안전장치) 5미터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 구역
- 사람이 다니는 인도 (보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과태료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는 이동식 단속 또는 CCTV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핸드폰을 통해 주민신고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 |
금액 | 40,000원 | 50,000원 | 20% 경감 |
과태료가 날아오게 되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한 경우에 관할 구청에 의견진술을 작성하여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황색실선에 주차한 저는 부득이 한 이유 없이 제 잘못이기 때문에 20%가 경감된 32,000원을 납부했어요! 미납 시에는 매달 5%의 가산세가 붙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납부하는 게 좋겠죠?
소방안전장치인 소화전 5미터 내 위반 시에는 8~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자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되니 참고하셔서 주정차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과태료에 대한 우편이나 스티커가 발부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가 단속이 된 건지.. 아닌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조회하기
인터넷에 위택스를 검색하시면 [납부대상 조회하기]에서 차량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없어도 자가용 차량, 법인이나 사업자 차량도 조회가 가능하며, 과태료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조회가 제한될 수도 있음)
-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를 검색 후 [과태료 통합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일 경우 위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
- 모바일로 납부하는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이 아닌 모바일로 납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크롬이나 사파리와 같은 핸드폰 검색 브라우저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이택스 검색] >> [빠른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
오늘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와 조회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걸 쓰면서도 주정차를 잠시라도 한 저에게 혼내주고 싶네요 ㅎㅎ
여러분들도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주정차는 꼭! 가능한 곳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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