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차뺑소니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만약 차가 두 대라서 주차된 내차를 내가 운전하다가 박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ㅎㅎ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개인 소유로 출, 퇴근용 업무용 드라이브용 등등 차량을 두대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보통은 경미하거나, 본인이 알아서 수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고가 큰 경우도 있겠죠.
내 차를 내가 사고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화물차와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물차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손상시키게 되면 보험으로는 화물차량 대물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 기준에 1번에 보시면 대물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를 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는 면책사항에 해당됩니다. (면책이란,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불가능 함을 얘기함)
화물차도 승용차도 내가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를 하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대물로는 약관상 면책에 해당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의 예시
-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회사 차량을 접촉한 사고
-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가족 차를 접촉한 사고
- 친구의 차를 접촉한 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회사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며 두 번째는 가족 차를 내가 접촉하게 돼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로 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 번째인 경우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친구의 차를 내가 접촉한다고 해도 친구의 차를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동료, 친구, 지인 등은 대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 방법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지만, 종합보험 안에 자차가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화물차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제가 두 차량 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차보험이 있다면, 화물차는 화물차 자차보험으로 승용차는 승용차 자차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내 소유의 차량을 내가 운전하다 박을 일은 거의 없지만, 가족의 차를 접촉하거나 회사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처리를 받고자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다음에도 도움이 되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포스팅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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