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말씀드렸던, 자차는 내차의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차가 아닌! 누군가 내차를 손상시켰을 때 대물이라는 보험으로 접수가 되어 렌트와 교통비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접촉사고로 내차가 피해를 봤는데.. 출, 퇴근할 때 꼭 차가 필요한 여러분께 사용방법과 차량이 두대라서 또는 남의 차를 운전하기가 무서워서 사용을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접촉사고가 나서 대물로 보험접수가 되었고, 차량을 이제 수리를 맡기려고 보니 렌트도 필요하네?
접촉사고 시 렌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기간
- 접촉사고 당시 상대방 보험사가 현장에 출동하였다면, 그 직원 분께 얘기하고 렌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 상대방이 보험접수만 해주거나 차량 수리를 늦게 맡기는 경우에는 내가 수리를 맡기는 센터나 공업사에 수리기간 동안 렌트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도 렌트업체와 협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리를 맡기면서 렌트를 사용한다.
-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내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가 필요하니 연결해 달라고 한다.
여기서 꿀팁! 내가 수리를 맡길 센터나 공업사가 정해지면 렌트를 내가 있는 곳 (집 또는 회사)에 가져다주고 내차는 렌트회사 직원이 맡겨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시겠죠?
사용기간과 렌트는 어떤 차를 빌릴 수 있는지
렌트는 수리기간 동안만 인정이 되며, 빌릴 수 있는 차량은 렌트회사와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보통 내 차량과 비슷한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빌려주는데 다른 차량을 원하시면 말씀하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원하는 차량을 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접촉사고 시 렌트가 필요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교통비라는 간접손해를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교통비는 보험사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비슷한데 수리기간 동안 내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급해 줍니다.
예시) 소나타(2.0) 말리부(2.0) SM6(2.0) 등등
1~2일 | 3~4일 | 5~6일 | 7일이상 |
32,000 | 28,900 | 28,100 | 25,500 |
*정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작성*
위 표와 같이 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약관으로는 렌트비의 35%라고 얘기하나.. 실직적으로 35%의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ㅎㅎ
차량 소유주가 아닌 내가 교통비를 받고 싶을 때
차량의 소유주라면 상관이 없지만,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유주는 부모님인데 운전은 자녀가 하는 경우, 회사차량을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내차가 장기렌트 차량인 경우
-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친구차량이나 회사차량인 경우에는 위임장 (보험사에 서류를 요청)
- 장기렌트 차량이라면 장기렌트계약서 (계약자에게 지급이 가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렌트가 꼭 필요하다? >> 무조건 렌트 이용하세요! 교통비로 지급되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렌트가 필요하지 않다? >>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 들면 보험사 담당자 상의하셔서 교통비로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에 관련돼서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ヽ(⌒▽⌒) 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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