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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렌트와 교통비 차이점과 사용방법

by carticket 2024. 10. 20.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차는 내차의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차가 아닌! 누군가 내차를 손상시켰을 때 대물이라는 보험으로 접수가 되어 렌트와 교통비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났을때-렌트-교통비

접촉사고로 내차가 피해를 봤는데.. 출, 퇴근할 때 꼭 차가 필요한 여러분께 사용방법과 차량이 두대라서 또는 남의 차를 운전하기가 무서워서 사용을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접촉사고가 나서 대물로 보험접수가 되었고, 차량을 이제 수리를 맡기려고 보니 렌트도 필요하네?

 

접촉사고 시 렌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기간

  1. 접촉사고 당시 상대방 보험사가 현장에 출동하였다면, 그 직원 분께 얘기하고 렌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2. 상대방이 보험접수만 해주거나 차량 수리를 늦게 맡기는 경우에는 내가 수리를 맡기는 센터나 공업사에 수리기간 동안 렌트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도 렌트업체와 협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리를 맡기면서 렌트를 사용한다.
  3.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내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가 필요하니 연결해 달라고 한다.

여기서 꿀팁! 내가 수리를 맡길 센터나 공업사가 정해지면 렌트를 내가 있는 곳 (집 또는 회사)에 가져다주고 내차는 렌트회사 직원이 맡겨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시겠죠?

 

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렌트-지급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사용기간과 렌트는 어떤 차를 빌릴 수 있는지

렌트는 수리기간 동안만 인정이 되며, 빌릴 수 있는 차량은 렌트회사와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보통 내 차량과 비슷한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빌려주는데 다른 차량을 원하시면 말씀하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원하는 차량을 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접촉사고 시 렌트가 필요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교통비라는 간접손해를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교통비는 보험사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비슷한데 수리기간 동안 내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급해 줍니다.

예시) 소나타(2.0) 말리부(2.0) SM6(2.0) 등등 

1~2일 3~4일    5~6일 7일이상
32,000 28,900 28,100 25,500

*정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작성*

 

위 표와 같이 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약관으로는 렌트비의 35%라고 얘기하나.. 실직적으로 35%의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ㅎㅎ

 

차량 소유주가 아닌 내가 교통비를 받고 싶을 때

차량의 소유주라면 상관이 없지만,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유주는 부모님인데 운전은 자녀가 하는 경우, 회사차량을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내차가 장기렌트 차량인 경우

  •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친구차량이나 회사차량인 경우에는 위임장 (보험사에 서류를 요청)
  • 장기렌트 차량이라면 장기렌트계약서 (계약자에게 지급이 가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렌트가 꼭 필요하다? >> 무조건 렌트 이용하세요! 교통비로 지급되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렌트가 필요하지 않다? >>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 들면 보험사 담당자 상의하셔서 교통비로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에 관련돼서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ヽ(⌒▽⌒) 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