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렌트와 교통비 보상, 차이점과 사용법 정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차는 내차의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내차를 손상시켰을 때 대물이라는 보험으로 접수가 되어 렌트와 교통비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접촉사고로 내차가 피해를 봤는데 출, 퇴근할 때 꼭 차가 필요한 여러분께 사용방법과 차량이 두대라서 또는 남의 차를 운전하기가 무서워서 사용을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접촉사고가 나서 대물로 보험접수가 되었고, 차량을 이제 수리를 맡기려고 보니 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렌트가 필요하시겠죠.
렌트카 이용 방법 및 보상 조건
1. 교통사고 당시 상대방 보험사가 현장에 출동하였다면, 그 직원 분께 렌트를 요청하는 방법
현장에 출동한 직원은 협력되어 있는 공업사나 렌트회사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바로 맡기시는 경우에는 렌트를 요청하여 안내를 받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차량 수리를 늦게 맡기는 경우에는 공업사나 센터에 요청하는 방법
경미한 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만 교환한 후 보험접수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 내가 아는 렌트회사가 없다면 수리를 들어가는 공업사나 서비스센터에 렌트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면 연결되어 있는 회사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3.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요청하는 방법
수리 전에 미리 상대편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수리를 맡기게 될 날짜에 렌트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보험사에도 협력되어 있는 렌트회사가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내가 수리를 맡길 센터나 공업사가 정해지면 렌트를 내가 있는 곳 (집 또는 회사)에 가져다주고 내차는 렌트회사 직원이 수리를 하는 곳에 맡겨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스케줄을 상의하여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시겠죠?
4.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어떤 차량을 빌릴 수 있는지
렌트는 실제 수리기간 동안만 인정이 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25일 한도로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손(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이 한도입니다. 빌릴 수 있는 차량은 렌트회사와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보통 내 차량과 비슷한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빌려주는데 다른 차량을 원하시면 말씀하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원하는 차량을 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 시 렌트가 아닌 교통비의 지원기준과 신청 방법
보험사에서 간접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처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렌트가 필요하지 않아서 쓰지 않았더라도 차량 수리비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닌 교통비로 간접손해를 대체하여 보상처리를 해줍니다.
교통비는 보험사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비슷한데 수리기간 동안 내차의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지급해 줍니다. 예시) 교통비 지급 기준 (승용차 기준,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와 상의)
운행 연수 | 등급 기준 | 차량구분(배기량) | 차명 | 교통비 | |||
1~2일 | 3~4일 | 5~6일 | 7일이상 | ||||
5년 이하 | 경형 | 1~1000cc | 레이, 모닝, 스파크 | 21,613 | 19,565 | 18,428 | 17,290 |
소형 | 1001~1600cc | K3, 아반테,엑센트, SM3 | 25,025 | 22,523 | 21,385 | 20,020 | |
중형 | 1601~2000cc | 말리부, K5, 쏘나타 터보 | 38,675 | 34,808 | 32,988 | 30,940 | |
8년 이하 | 대형 | 2000c 초과 | K8,G80,그랜저 | 64,838 | 58,240 | 55,283 | 51,870 |
위 표와 같이 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약관으로는 렌트비의 35%라고 얘기하나 실직적으로 35%의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렌트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교통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적은 돈이라도 보상을 받는 게 좋겠죠?
교통비 신청 방법과 차량 소유주가 아닌 내가 교통비를 받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대상은 피해차량의 소유주 즉 차량등록증에 나와있는 차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내가 하더라도 소유주가 다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차주한테 지급이 우선입니다.
소유주는 부모님인데 운전은 자녀가 하는 경우, 회사차량을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내차가 장기렌트 차량인 경우
-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친구차량이나 회사차량인 경우에는 위임장 (보험사에 서류를 요청)
- 장기렌트 차량이라면 장기렌트계약서 (계약자에게 지급이 가능)
상황별로 유리한 선택 가이드
렌트가 꼭 필요하다 → 무조건 렌트 이용하세요. 교통비로 지급되는 보상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렌트가 필요하지 않다→ 보험 담당자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시고 금액이 너무 적다 싶으면 담당자와 상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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