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자동차 사고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의 기준과 보상 금액은 얼마인가?

by carticket 2024. 10. 25.

차량을 출고한 지 1년밖에 안된 내 소중한 자동차를 누가 운전 미숙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심하게 손상시켰다면?

요즘에는 자동차도 비싸고 내가 항상 운전하고 관리하는 자동차의 사고가 났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중에  중고로 이차를 팔게 될 때 내 차는 사고차가 돼서 감가 되는 게 아닌가..

https://www.youtube.com/watch?v=EZo6K4_Ia3M

출처 : MBC NEWS

 

오늘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는 무엇이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상처리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는 같은 말로 사람들이 부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시세하락손해라고 표현하여 이번 글에는 시세하락손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하는 즉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말인데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와 보험사의 주요 분쟁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시세하락손해-분쟁사례
출처 : 금융감독원 시세하락손해 분쟁사례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의 기준

1. 시세하락손해의 기준은 차량의 출고된 지 5년 이하인 자동차

즉 사고날짜 기준으로 차가 5년 이하의 자동차여야지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이하라고 하면 5년 1개월.. 2개월 넘어서는 기준 자체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피해차량의 중고시세에서 수리비가 약 20%를 초과

내 차가 피해를 당했을 때 내 차의 중고시세를 측정해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를 넘어야지만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날짜 24.10.25 사고날짜 기준 2년에 해당 중고시세 2500만원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를 초과
피해차 출고일 22.10.25 수리비 약 600만원

 

위 표와 같은 기준이 되어야지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차의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가 조금 안 돼도 보상처리가 안된다는 기준인 거죠.

 

그럼 시세하락손해가 해당되는 피해차량인데.. 도대체 얼마를 보상해 줄 수 있는가?

 

시세하락손해의 보상 기준

출고일 1년 미만 수리비의 20% 보상
출고일 1년 이상~2년 미만 수리비의 15% 보상
출고일 2년 이상~5년 미만 수리비의 10% 보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의 예시 

  1. 출고일이 1년이 안된 A 씨 자동차는 중고시세가 2,000만 원이며 수리비는 약 600만 원 = 600만 원의 20%인 120만 원 
  2. 출고일이 1년 8개월이 된 B 씨 자동차는 중고시세가 2,000만 원이며 수리비는 약 500만 원 =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 
  3.  출고일이 4년 4개월이 된 C 씨 자동차는 중고시세가 2,000만 원이며 수리비는 약 420만 원 = 420만 원의 10%인 42만 원

시세하락손해 또한 내 과실이 있다면 과실도 나눠지게 됩니다.

위에 예시로 A 씨 과실이 50%라고 한다면 A 씨가 받을 금액은 120만 원이 아닌 60만 원이 되겠죠.

 

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 오토바이, 화물차 등 기준만 된다면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사의 기준 자체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 넘었지만 1개월 2개월 넘은 자동차는 조금은 억울할 수 있지 않은가?

중고시세의 기준으로 수리비의 20%라면, 피해를 받은 자동차가 비싼 곳에서 수리하면 대상이 되고 싼 곳에서 수리를 하게 돼서 20%가 되지 않는다면,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 조금은 소비자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5년이 넘었고 보험사의 기준으로 시세하락손해가 안된다고 하여도 보험사에 직접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닌 대형사고로 내 차의 피해가 크다면 개인적인 소송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