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사고가 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호대기 중 앞 차량의 가벼운 접촉사고나, 주차되어 있던 상대 차량 접촉사고, 문콕사고 등등..
경미한 접촉사고에 내가 사고를 내는 사람이든, 사고를 당한 사람이든
보험처리를 할지.. 현금처리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vSjDWJq1WG4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도 걱정되고
무사고로 운전하던 나에게 보험처리 이력이 남는 것도 매우 싫은 거 같아요.
만약 상대방이 무조건 보험접수를 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당사자간 서로 얘기만 잘 되면 현금처리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현금처리는 얼마가 좋을까?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차종이나 사고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30만 원 정도로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현금을 주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50만 원까지도 괜찮다고 보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본인이 다쳐서 병원을 가야 하나 치료에 대한 합의금까지 얘기를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 이하로 현금처리가 가능하다면 더 유리한 이유
보통 경미한 사고라 하면 범퍼가 흠집이 나는 상황이 많으니.. 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하게 된다면 최소 30~4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고 보험사에서는 간접손해 (교통비 or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했을 때 최소 50만 원 정도로 처리가 된다면 (그 이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보험을 갱신할 때 3년간 무사고에 대한 할인을 못 받는 거죠.
할증이 안 되는 금액 안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운전자가 적용되는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제외되게 된다면 보험료의 인상이나 50만 원을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보험료의 인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처리 시 유의사항
현금처리를 했을 때는 꼭! 상대방과 현금처리를 했다는 이력을 남겨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1. 문자나 카톡으로 이번사고로 당사자 간 금액__을 지급하고 사고처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을 남기셔도 좋고 그게 불편하시다면 직접적인 현금을 주시는 것보다 계좌이체를 통해 이력을 남겨 놓으시는 게 좋겠죠.
2. 보험사에 접수 후 현금합의를 하시고 나서 보험취소를 해도 문제가 없으니, 보험접수 후 진행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상대 운전자와 오고 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본인한테는 소중한 차량이고 재산이니깐요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처리 방법과 처벌 규정은? (1) | 2024.11.08 |
---|---|
자동차 미수선처리 방법 , 교통사고 현금으로 처리 받는 방법 (0) | 2024.11.05 |
자동차 사고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의 기준과 보상 금액은 얼마인가? (0) | 2024.10.25 |
접촉사고 렌트와 교통비 차이점과 사용방법 (4) | 2024.10.20 |
자차보험이 필요한 이유와 처리 방법은? (3) | 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