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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들, 꼭 필요한 이유와 사고 처리 방법

carticket 2024. 10. 17.

이제 막 차량을 뽑은 나의 친구에게 카톡이 왔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깐 자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던데.. 그거 꼭 필요해?? 

 

오늘은 자차보험이 필요한 이유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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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 자차보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자동차 보험을 비교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가입하다 보면 자차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 중에서도 자차보험료가 가장 비싼 걸 확인할 수 있죠.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내 차량의 단독사고,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고, 자연재해로 발생된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통 운전자들이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험료와 내차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거 같아요. 

자차보험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와 필요한 이유 5가지

1. 내차를 운전하다가 단독사고가 났을 때

운전을 항상 조심하게 해도 어두운 길을 운전하거나, 처음 가는 길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다행이지만,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차보험이 없다면 내차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2.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나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고일 때

단독적인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내 과실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차의 수리비를 먼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과실은 추후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다툴 수 있죠.

3. 주차되어 있던 내차를 누가 긁고 갔지만 가해자가 확인이 안 될 때

요즘 차량들은 충격이 감지되면 핸드폰으로 충격이 있다는 알림을 해주지만, 그런 기능이 없는 차량들도 많고 주변 CCTV가 없는 도로에서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차보험이 있으면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1년간 할인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4. 갑작스러운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차가 손상되었을 때

2022년에 강남 침수사고를 알고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폭우로 내차가 침수 피해를 당한 피해자 분들이 많이 있었던 사태였습니다. 침수 차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가액을 한도로 보상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차보험이 없다면 수리든 폐차든 내가 알아서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5. 민사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혹시 뉴스에서 가만히 있던 차를 고의로 망가트리고 가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당사자간 불만이든 이유 없는 행위든 차에 분풀이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도 내차에 대한 손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사사고가 있는 게 아닌 단순 물적사고는 경찰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받고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도 내가 아닌 보험사가 대신 진행해 주기 때문에 사고접수 후 담당자가 안내해 주는 대로 발급할 서류나 방법들을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보험 항목들보다 많겠는 몇 십만 원~백만 원까지 하는 보험이지만 우연히 발생된 사고로 내 경제적 손실을 막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사고로-운전자가-절망스러운-상황

사고 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자차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본 전액을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면 좋겠지만, 도덕적인 악용을 방지하고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 할증을 방지하고자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수리비의 20% 최소 20만 원~50만 원까지 설정이 되어있지만, 수리비의 30% 50만 원~100만 원 or 200만 원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20%를 추천드립니다.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의 금액차이가 별로 안 나요 ㅎㅎ)


예를 들어 주차를 하다가 벽에 차를 긁어버린 수리비가 약 10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 원에 20%인 20만 원만 내 자기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수리비 150만원  자기부담금 20% 적용시 30만원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 120만원
수리비 200만원  자기부담금 20% 적용시 40만원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 160만원

 

주의사항으론 100만 원이 아닌 수리비가 30만 원이라면? 20%인 6만 원이 아니라 최소로 내야 하는 부담금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만약 600만 원이 나오더라도 20%인 120만 원이 아닌 최대부담금인 50만 원까지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가 너무 비싸져서 그만큼 자차보험이 없으면 사고가 났을 때 온전히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항목 중에 가장 비싸고 자기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게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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