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사고 후 현금 보상? 미수선처리로 현명하게 받는 방법

카앤슈어 2024. 11. 5.

자동차 사고 후 미수선처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당사자간 현금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아 차량을 직접 수리하겠다는 용도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미수선처리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k7YvVVRExA

미수선처리가 무엇인가?

보험사에서 내 차량에 대한 피해를 실제 수리가 아닌 미수선 즉 수리하지 않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처리 절차입니다.

 

보통은 사고 이후 차량을 직접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금으로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내차를 내가 알아서 수리하겠다는 용도로 받는 경우입니다.

 

미수선처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 5가지

  1. 피해를 당한 내차가 경미한 사고인 경우
  2.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딱히 수리할 생각이 없는 경우
  3. 수리를 맡길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는 경우
  4. 내가 아는 지인 또는 싸게 차량을 수리가 가능한 경우
  5. 보험사 담당자와 금액적인 협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피해가 경미하거나, 차가 오래돼서 수리가 굳이 필요 없거나, 지금 당자 수리를 맡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현금-거래-합의

미수선처리 절차

1.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

대물 보험을 접수가 되면 차량 손상 사진과 사고 내용을 상세히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2. 공업사나 센터에서 받은 견적서 확인

보험사에 제출할 견적서가 있다면 제출하셔도 되지만, 견적서가 없더라도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보험사에서 견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미수선처리 합의 및 지급

미수선처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내가 제출한 견적서 또는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와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소유주 또는 나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보도자료

미수선처리의 단점과 주의사항

1. 보험사와 미수선처리 합의

미수선처리는 보험사 담당자와 내가 직접 합의하에 받는 금액인 만큼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받고 싶은 금액과 현금으로 보상받을 금액이 담당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선수리비는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실제 사고 후에는 실수리가 원칙)

2. 견적서와 차이나는 금액

센터나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금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수선처리를 받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부가세가 제외가 되며 보험사에서 실제 산정하는 미수선수리비 금액에는 발급받은 견적서와 공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견적서를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발급을 하기 위해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수리 필요 여부를 판단

미수선처리는 편리하고 당장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장점도 있지만, 나중에 수리를 맡길 때는 오히려 수리비가 더 나와 내 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미수선처리로는 렌트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로 지급) 미수선처리를 안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보험사에 여러 번 미수선처리로 돈을 받게 되면 보험사기로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수선처리라는 보험금은 내 차량을 현재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후 나중에 수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파손된 부분을 미수선처리로 받고 나중에 같은 부위로 똑같이 사고가 났을 때 또 돈으로 받게 되면 보험금을 노리고 처리받는 행위로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가 해당됩니다.

 

정말 경미한 사고이거나, 나중에 수리를 맡길 생각이 아니라면, 실제 차량을 수리 맡기시고 고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시간이 없다고 해도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3년까지 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수리를 맡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