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강원도로 놀러 가서 대형 카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시 차를 타려는 순간..
제 앞범퍼에 못 보던 흠집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누가 얌전히 주차된 제 차를 긁고 모르고 가신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주차 뺑소니를 당한 적이 있어 오늘은 주차 뺑소니에 관련된 글을 써볼까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mAJphVFn1w
주차 뺑소니 정확히는 물피도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알았으면 연락처를 남기던가, 차량에 확인 가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모르고 가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모른 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주차 뺑소니 처리 방법은?
- 내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늦게 확인해서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변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카페, 병원, 건물 등) 해당 관리실이나 업체에 도움을 청해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 영상에 가해자 확인이 가능하다면, 112에 신고하셔서 가해자의 차량번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차의 블랙박스도 없고 주변 CCTV도 없다면,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통조사과로 가셔서 (24시간)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확인이 가능하면 경찰관님이 물어보시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당사자간 연락만 취하고 사건접수는 하지 않는 경우
- 두 번째, 사건접수를 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
저는 제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카페 CCTV를 통해 확인했을 때 가해자가 제 차를 긁고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괘씸하다 생각을 하여 저는 사건접수를 했습니다.ㅎㅎ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의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제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10호가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의 항목인데 해당 법조문은 그렇습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물피도주 사고인 경우 인사사고(사람이 다친 경우)가 아닌 단순 물건에 대한 피해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부과대상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손수레 |
범칙금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6만원 |
대부분의 가해자는 과태료 12만 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저는 아주 괘씸 하지만.. 법이 그렇다는 걸 어쩌겠습니까 ㅎㅎ
가해자가 특정이 된 이후로는 가해자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받으시면 됩니다.
단순 12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전부인 주차 뺑소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모를까 봐, 경미해서 등등 소중한 남의 자산을 피해 주는 행위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차된 내 차가 피해를 보셨다면, 제 글을 참고해서 잘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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